[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급증하는 몰카 촬영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기관 및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전자 장비로 이용해 찾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여성안심보안관 2명을 추가 배치해 2개조 4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올해 말까지 10개월 동안 1일 6시간 주 3일 활동한다.
보안관은 구가 선정한 구청사를 포함한 공중 및 민간 개방화장실 총 526개를 방문해 모든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여성 이용자가 많고 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지역내 대학교에는 총학생회와 연계해 광진경찰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관은 불법촬영 탐지기가 필요한 대형건물, 상가, 요식 업소 등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및 사용자에게 탐지기 대여 및 탐지기 장비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구는 여성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이 안전한 광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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