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의회에 따르면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24일부터 30일까지의 휴회기간동안 안건 심사, 3/4분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상임위원회활동이 이뤄진다.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이 심사된 후 폐회된다.
/정상미 기자 top@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