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 현실화 움직임, 해외연수 등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자치
단체 의원이 이에 대안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동반자적 입장이라고 봐야한다. 견제도 구의회의 주요업무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서울 도봉구 김용석(사진) 의원은 초선의원 때는 견제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발맞추는 구청과 구의회의 상생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용석 의원의 이력은 특히 눈에 띈다.
만 27세인 지난 1998년 처음 3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올해까지 3선의원으로서 4대 때는 의장을 지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올 초 동료 구의원 6명과 일본을 방문한 뒤 도봉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도봉산 관광 브랜드’ 사업과 관련, 일본의 하꼬네 국립공원을 찾아 벤치마킹할 부분을 관찰하고 도쿄도 세타가야 구의 주민참여행정과 관련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 재단법인을 찾아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해외연수보고서를 만들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최근 각 지자체 별로 의정비를 부단체장 급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김 의원은 “행자부 지침에는 구의원들을 부단체장급으로 대우하라는 지침이 있다. 그런데 실제 월정수당은 8급 수준으로 지침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지금처럼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을 통해 정하는 방식에서 행자부에서 일임을 해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구의원이 일 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지적에는 일견 책임을 느낀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신과 정책이 있는, 정말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구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에 반대하는 입장 중 조례발의 건수가 적다는 주장에 대해 “조례는 현행 법령안에서 제정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의원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현행법과 대치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구의원의 우선 책무는 민원업무”라고 설명했다.
즉 구의원 본연의 임무는 조례제정 보다는 주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 민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해 집행부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업무라는 것.
그는 또한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등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연수활동, 정책 제안을 하는데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행자부에서 우수정책사례 등을 뽑아 데이터화해 의원들이 보고 참고해 연수계획보고서 등을 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재의 비판만 무성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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