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구민 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신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실행위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한다.
주민의 상담 이의신청 제기시 담당 공무원이 상담 이의신청서에 민원요지, 관계법령 및 쟁점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담당과장을 위원장, 각 팀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구민 및 공무원이 참석한다. 담당업무 팀장이 간사로서 위원회의 신청취지, 관계법령, 쟁점사항을 보고하면 위원장과 위원들이 관련자에게 사실관계 등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 위원회 정회 후 구민 주장의 적법 또는 수용 여부를 심의위원의 거수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상담 이의신청 위원회에서 기각 및 인용된 결정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고객 인식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sh07@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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