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5일 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구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존 강령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에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 한 것. 또한 구는 상급자에게 소명할 경우 규정된 서식이나 전자우편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예외 사항 이었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 항목을 삭제했으며 예외로 인정됐던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와 관련해서도 그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정직 의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의 의무 ▲동료·주민을 편견 없이 대할 의무 ▲인권존중과 정의실천 의무 ▲사생활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 등을 직무 수행의 기본자세 규정으로 신설했다.
또 공무원이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야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최근 3년 이내에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해 사설학원이나 대학, 기타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 강의를 할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실·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바꿔,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했다. 구의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안)은 구 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구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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