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년배당 8일부터 신청접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04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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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내달 지급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청년기본 소득(청년배당) 지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오는 8~30일 신청할 수 있으며 2~4분기에 해당하는 지급신청은 해당분기 말 1개월간 신청접수한 후 심사 선정을 거쳐 다음달에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주민등록초본(신청당일 발급분)을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받은 김포페이는 김포시 지역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김포시 청년정책 추진 및 김포페이 사용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콜센터 또는 시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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