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역(66만㎡이상)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비율을 30%로 조정된다. 적용은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시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30%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물량에 수도권거주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