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법 수도권내 지방도 어루만져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5 1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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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선 (포천 주재) 기업이나 제조업은 공항이나 항구가 가까운 쪽으로 위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물류기지나 물류창고, 물류비용 등은 사업승패와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지하 100미터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토목회사의 이윤 승패는 지하에서 퍼 올린 토사를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버릴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토사집하장이 현장에서 수백㎞나 수십㎞ 떨어진 곳이라면 아마 비용의 절반은 길거리에 뿌리게 될 것으로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집하장이 바로 인근에 있다면 운반비용이 미미해 상당한 흑자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학교 앞 문방구, 법원 앞 법률사무소, 터미널 주변식당, 빌딩 구두닦이, 나이트클럽 주변 야식집, 시청 앞 설계, 측량사무소, 바닷가 옆 회집, 역전 여인숙 등 세상사 모체를 중심으로 객체가 움직이듯이 중심 속에서 주변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요즘 경기북부 포천, 연천 지역이 스트레스로 앓아누울 지경이라고 한다. 이유는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력을 다하고 있건만, 정부에서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며 2단계 ‘국가균형발전법’을 계획하면서 포천과 연천을 부산과 대전, 광주, 대구와 같은 광역도시수준의 ‘성장지역’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장지역이 무엇이길 래 이토록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며 떨고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으로 옮기면 혜택을 많이 줄 것이니 “이사 가라”는 당근이며 또한 안가고 계속 수도권에 남아 있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노라는 “채찍”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지방으로 중소기업이 이전하면 최고 70%까지 ‘정체지역’은 5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또 지역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기업부담금을 낙후지역은 20%, 정체지역은 10%씩 각각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는 성장지역이 6곳, 발전지역은 25곳으로 혜택을 볼 낙후지역이나 정체지역은 단 한곳도 없다.

그러니 지난 40여년간 인구증가율이 제자리걸음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온 연천이나 포천과 같은 지역은 그동안 주변 의정부시나 양주, 남양주, 고양과 같은 도시지역의 발전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응어리 속에서 살아왔으나 ‘성장지역’이라는 발표에 그저 놀랄 따름이라고 한다.

사실 이 지역들은 70%가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풍치구역 등 수많은 규제 속에서 기지개 한번 켜보지 못한 채 수도권내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와서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머물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급하게 지방만을 살리기 위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모든 시스템과 물류센터가 인천공항이요 인천항구인데 갑자기 지방으로 가라는 것은 불가한 일이며 만약 정 떠나려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정부는 수도권이라도 강원도나 충청도에 인접해, 발전된 주변도시의 환경에 짓눌려 교통체증과 매연 등의 불편
함 속에서 그저 이웃 도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소외된 수도권내의 지방을 어루만져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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