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구정참여 공모사업은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어르신 공경사업, 보훈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선진교통 및 환경보호사업, 문화·체육 진흥사업, 자원봉사 및 공동체 나눔 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구정발전에 부합하는 각종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주된 사무소가 구내에 있고, 상시회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구민이 주가 되는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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