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이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된 것.
김 위원장이 제176회 임시회에서 발의해 제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체납 등으로 보험급여 중단의 위기에 처한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 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가 안정적인 의료혜택의 도움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등원한 여성의원으로서 노인복지와 영유아복지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에도 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PC방과 흡연가능PC방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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