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위촉식을 통해 임명된 분양가심사위원은 주택관련분야 교수 2명,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2명,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 2명 등 6명의 민간위원과 SH공사, 한국토지공사, 담당공무원 등 4명의 공공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심사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민영 및 지역(직장)조합아파트,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등이다.
분양가심의 내용으로는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 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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