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인천시민들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 우선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허식 의원 등 30명이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다고 6일 밝혔다.
허 의원 등은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 등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토록 요구했다.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은 무료다.
허 의원 등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실시를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례안이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지역 등의 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의원은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각종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에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7일 열리는 제6차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