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분양가심사위 출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9 1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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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적용따른 아파트값 적정성 심사 경제학교수등 주택관련 전문가로 구성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9일 구에 따르면 구는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바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이달 1일 주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심사위원은 주택분야에 경력이 많은 경제학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토목에 종사한 자 및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훈섭 경기대 교수가 맡는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일 이후 최초로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도정법),건축허가(건축법) 포함)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 분양(20세대 이상)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내역 적정성 여부,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공정하게 판단한다.

구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에 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하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함으로 인해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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