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 공동건의·조례안 공동발의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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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과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지방분권 강화 및 도시계획 분야 의정활동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이 특히나 강조되는 요즘 서울과 제주 양도시 우호협력 강화와 도시계획 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비롯해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및 위원 등 의회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 확립 ▲도시현안 해결의 공동협력 ▲도시계획 분야 정책과제 개발 ▲대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조례안 공동발의 등을 함께하게 된다.
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제주도의회가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각 지방의회의 우수 상생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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