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봉준 의원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편성됐는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개회되는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2008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동작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희망과 비전이 있는 행복도시의 기틀이 되도록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 자치법 제127조 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지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 삭감 또는 조정위주의 매우 소극적인 심의권만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사명감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현행 공직선거관련법에 따라 집행부는 구청의 각종사업이나 행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선거가 없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살펴야 할 부분이다”면서 “2008년 예산심의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화, 체육, 예술행사의 경우, 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선심성행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수준 높은 공연이나 문화행사를 구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비로 사업성 예산이 매우 미미한 현실이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꼭 필요한 사업,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구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역의 구의원을 통해 구정에 참여해 주면 더 나은 동작구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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