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시 홈페이지(http:// www.yangju.go.kr)의 공고ㆍ고시에서 다운받아 내년 1월2~4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195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 ▲양주시내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정관의 목적사업 중 보육 사업을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하고 ▲시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 등이다.
문의 (031-820-2305)
양주=/최문수 기자c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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