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한이 2일 이상 및 30일이내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절차를 분석해 법정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민원공무원이 처리기한을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면 1일당 약 1점의 마일리지점수를 부여, 우수자를 선정해 격려하는 제도.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21일 창의구정 혁신간부회의에서 구청장표창 및 최우수 20만원, 우수 15만원의 시상금지급 및 그간의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는 민원의 50% 정도만이 민원처리기한 보다 단축 처리되고 있었지만, ‘민원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 후 2007년 상반기에는 민원의 약 90%, 하반기에는 95%가 민원처리기한을 대폭 단축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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