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의 역할은 이제부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3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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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지난 20일 점심시간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

필자는 12.19 대선과 관련, “한나라당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고, 강 대표는 “고맙다. 내년 총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변했다.

총선? 그러고 보니 벌써 총선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나?

사실 대통령선거라는 커다란 선거로 인해 그 존재감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각 지역구에서는 이미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시민일보의 역할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우리는 먼저 수도권 지역의 각 정당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예정자들 가운데, 누가 우리 지역민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눈여겨 볼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및 새롭게 탄생할 ‘이회창 신당’ 등 각 정당의 후보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도 잊지 않겠다.

특히 우리는 각 정당의 공천 과정, 그 중에서도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벌써부터 한나라당내 각 계파 간에 공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당선자의 측근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권 대권 분리의 원칙'을 수정해서라도 대통령이 당에 관여해야 하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이 당선자의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희태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공천도 대통령과 잘 협의해 정국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 공천에 이명박 당선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할 일이 태산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당의 진로나 개개인의 공천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천에 관여토록 해야 한다는 발상이 이명박 당선자 측근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는 경선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즉 박근혜 전 대표 측근들을 숙청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친박 진영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원칙을 강조해온 박근혜 전 대표가 당헌개정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이회창 후보의 출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 당선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승자가 공천권을 갖고 무소불위로 휘둘러야 된다는 것은 구태정치고 무서운 정치다. 승자이고 패자이고 간에 공천권을 가져선 안 된다. 원칙대로 당헌당규대로 원칙과 상식을 갖고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여하간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강재섭 대표가 박희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현재 당이 만들어놓은 지도체제가 내년 7월까지 가는데 그 전에 당헌당규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사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취지는 제왕적인 대통령, 총재를 만들어서 국회 여당이 전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뜻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내년 4월 총선의 공천을 담당할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강재섭 대표가 공천심사위원을 임명하며,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당헌상 내년 7월까지는 강재섭 대표에게 공천심사위원 임명권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 측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진영 등 그 누구라도 ‘강재섭 흔들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 시민일보는 이 원칙이 공천과정에서 지켜지는 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당권·대권 분리는 당헌당규상의 규정이다.

현재 당헌 7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의 당직 겸임을 금지하고 있고, 87조는 대통령 후보자가 당무 전반에 가지는 권한을 대선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점을 이 당선자 공신(功臣)들은 기억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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