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구내 주사무소를 두고 지역내에서 1년 이상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단체 등이다.
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각 사회단체별 소관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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