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그동안 특별분양제도를 통해 주택소유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실거래가와 보상가격간의 차액을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음에도 철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동구 천호동 도로개설공사를 사례로 들어 특별분양 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1998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 2006년에야 일부 보상을 실시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00억원과 120억원을 들여 추가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속도로 보상을 진행할 경우 내년도 특별분양 대상 104세대 중 약 45세대는 예산부족으로 특별분양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사업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시점에 따라 특별분양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세에 맞춰 100% 보상을 하던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이전처럼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재개발, 도로, 철도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공간을 상실하게 된 철거민 등을 위해 지난 1982년부터 제공해 오던 ‘국민주택 특별분양’을 2008년 4월18일부터 완전 폐지하는 대신, ‘이주 정착금’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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