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사전 안내제는 구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3년마다 등록사항을 갱신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의무를 사전에 안내해 지연신고로 불이익 처벌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업체는 관할 구청에 최초 등록 시 일정 기준의 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등을 신고해야 하며, 그 등록사항의 준수 여부를 3년마다 갱신 신고해야 영업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는 신고기간을 놓쳐 신고지연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신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들을 발굴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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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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