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
상담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안내받을 수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실내에서 서대문구 법률고문 등 변호사 20명의 상담관이 매주 1명씩 순번제로 상담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획예산과(330-1318)로 전화예약 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방문상담을 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당일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향후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상담실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 대상, 방법 및 상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시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2007년 12월26일 공포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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