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3 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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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선 (의정부 주재) 따르릉~
“네, 의정부시 뉴타운 개발부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정부시 용현주공 16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건축 대상지라는데..... 조합결성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용현주공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심하고 매입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위의 대화내용은 용현주공아파트를 매입하려는 민원인과 의정부시 뉴타운 부서의 한 관계자와의 대화내용이다.
대화내용으로 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한마디 답변으로 인해 지난 2003년 5월 이후 용현주공을 매입한 300여명의 입주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행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결성이 승인된 이후에 매입한 입주자들은 조합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현주공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03년 5월 시로부터 조합승인을 허가 받았으나 만 하루 만에 승인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조합이 이에 반발, 사건을 법정으로 옮겨 5년여 간 법적공방전을 펼치게 됐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보내면서 마치 조합이 승리한 것인 양, 그곳에는 지금 새로운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법정공방전이 펼쳐지는 5년여 동안 300여 가구 이상 바뀐 새 주인들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다.

만약 조합이 승리할 경우 2003년5월 시로부터 허가받은 조합승인이 유효화 될 것으로 보여져, 그 이후 매입한 입주자들은 현행 법률상 조합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들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결국 푼돈 받고 물러나게 돼있다고 한다.

그래서 매입 전 조합승인 여부에 대해 그렇게 간절히 물었던 게 아닐까.

물론 매입 전 부동산중개소와 충분한 상담이 이뤄졌겠지만 업자들의 갖은 사탕발림은 뻔 한일로 그나마 공신력 있는 시에 상황을 물었으나 도움은커녕 시가 가장 혼란을 야기 시킨 장본인이 돼버린 것이다.

무조건 시 관계자만 탓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청을 비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지 않은가.

시청 홈페이지에는 시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으로 결국 시청의 적절한 중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제 시는 수년간 같은 답변만을 고수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묻는 이들에게 퉁명스럽고 신경질적인 답변은 고쳐야 한다.

그게 정 어렵다면 전화 받는 직원을 따로 두던가.

되묻는 민원인에게 볼멘소리로 “그런 말 한적 없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릅니다” ~ 침묵 ~

가뜩이나 현금 청산자로 분류돼 전 재산을 고스란히 날릴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길게 말하기 싫다는 투로 딱딱 끊어서 답변한다면 듣는 이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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