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구청 감사부서는 축의금을 기탁자의 은행계좌를 파악해 무통장입금으로 반환하고, 안내 서한문과 함께 반려결과를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정황으로 보아 성북구 장위동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주가 재래시장과 대규모점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결혼하는 것을 알게 되어, 담당업무와 관련해 고액의 축의금을 전달하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찬교 구청장은 해당직원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표창을 상신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성북구 클린신고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업자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하고 있다.
문의 (920-3475)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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