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특별공제 확대 최대수혜자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6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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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6억원이상 1주택 보유자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당장 추진하지 않는 대신, 취ㆍ등록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4%X20년)로 할 경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

상한선이 80%로 확대되면 3년 보유때는 양도차익의 12%를 공제 받지만 4년부터는 보유햇수에 4%를 곱한 값이 공제율이 된다. 4년의 경우 16%, 15년 보유시엔 60%, 그리고 20년 보유시엔 80%가 된다.

예컨대, 2억원에 산 집을 20년 뒤 12억원에 팔 경우 지금은 약 8700만원을 양도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약 6360만원이 줄어 약 2340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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