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제도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7 1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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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선 화 (정치행정부)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2008년도부터 공무원 스스로 출근시간을 결정해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탄력근무제’는 법정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 결정하는 제도이다.

김충용 종로구청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된 ‘탄력근무제’는 일반적인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핵심시간대와 자율근무하는 탄력시간대로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침 7시에 출근시간을 원하면 오후 4시에 퇴근이 가능하며, 반대로 10시에 출근을 원하면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정하며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집중근무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탄력근무제의 선택은 오전 7시, 8시, 10시에 출근하는 3가지 유형 중 선택하게 된다.

김충용 구청장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육아직원의 사기를 높이며, 직원의 근무만족도를 향상해 주민고객의 만족도 확대의 기회로 삼고자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무제는 오는 3월말까지 다른 부서와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육아와 자기계발을 필요로 하는 직원의 신청에 따라 부서장이 추천하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이후 직원들의 호응과 문제점을 개선해 전부서 공무원에게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구는 행정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행정혁신의 계기로 활용하고 육아 공무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대책에 기여하며, 업무시간 확대로 주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출퇴근 인원 분산으로 조금이나마 교통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또한 탄력근무제로 인해 관계기관, 부서, 직원 간의 업무협조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김충용 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와 혁신에 대한 도전과 열정은 서울시 청렴도 개선 최우수구, 행정자치부 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집회후 폐기물 원인자 부담원칙과 공원내 공공요금 예산절감 방안은 서울시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EM을 활용한 친환경 미생물을 통해 악취제거와 수질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서울 창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
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두어 구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새해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 우리 종로구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시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종로구가 일류도시 서울의 종가집으로 영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구민과 직원 등 모두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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