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8월 창신삼일시민아파트의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불법가설물을 철거하면서 쌓은 경험과 법집행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바탕으로 일선에서 행정대집행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킨 행정대집행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행정대집행이란? ▲문서로 보는 행정대집행 ▲사진으로 보는 행정대집행 ▲관계법령 및 보도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충용 구청장은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해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된다”며 “대집행사례가 엄정한 법질서의 표본이 됨과 아울러 일선행정기관에서 접하기 어려워 자칫 대집행 절차나 과정 및 후속조치 등에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익한 갈라잡이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계천변에 위치한 창신삼일시민아파트는 지난 1970년에 완공된 노후위험 시민아파트로서 상층 주거부분을 2005년 철거완료하고 현재 1, 2층 상가만 남은 상태인데, 철거 종료시점에 불법점유자들이 이곳을 차지해 통로를 막고 영업과 창고 등의 용도로 무단사용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했다.
구는 이에 엄격한 법절차 준수와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어렵고 힘든 행정대집행을 별다른 마찰 없이 완료한 바 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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