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공천배제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선거법 위반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한나라당 윤리위 징계를 받은 자 ▲정치 철새 등을 거론했다.
물론 인 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당 윤리위원장으로 그의 발언이 공천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그의 발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더 많다.
실제 당규 3조2항 대상 후보는 김무성 최고위원과 서청원 전 대표가 꼽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99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서 전 대표는 2002년 대선 당시 1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과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를 경선 때부터 지지한 YS의 차남 김현철씨도 여기에 해당된다.
김씨는 지난 97년 5월 한보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이명박계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 2004년 총선 당시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불법으로 수수,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따라서 김씨와 김 의원을 살리자면 김 최고위원과 서 전 대표까지 살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네 사람의 운명은 이제 같은 배를 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인사들까지 포함시키면 공천배제 대상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박근혜 계에서는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 회원 등에게 29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계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넘쳐난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86만원어치의 음식대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또 남경필(경기 수원팔달) 의원의 경우 2000년 미국 뉴욕대 박사과정에 3학기, 폴리테크닉대 박사과정에 1학기만 수학했음에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의정보고용 영상물에는 수학기간을 쓰지 않고 ‘수료’ 또는 ‘박사과정’이라고 기재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형을 받았다.
심재철 (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의 경우는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부인이 쓴 책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이와 별도로 명함 등을 불법 배포해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형도 받았다.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물 배부·사조직 동원 등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었으며,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은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광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경우 지난 15대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의 경우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형을 받았다.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2월 초, 국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김재경(경남 진주을)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1백50만원을 받았다 최종에서는 벌금 80만원형으로 감형됐다.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의 경우 지난 15대 총선 당시 주민에게 현금과 음식물을 돌린 혐의로 부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박근혜 계가 단 한명인데 비해 이명박 계에서는 여기에 해당인물들이 무려 9명이나 된다.
따라서 이명박 진영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과연 박근혜 계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까?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명진 잣대’대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렇다고 이명진 자를 부러뜨려버리자니, 한나라당의 공천윤리가 실종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한나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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