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보호지구에 납골시설 건축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9 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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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환희(사진)의원은 일 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시설보호지구 안에 납골시설 일체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무분별한 사설 납골당의 건립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학교 소재지역의 경우 어린이들이 학습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기존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의하면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 납골시설을 건축할 수는 없으나 종교시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근처에는 일체의 납골시설이 건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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