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치법규 알기쉽게 담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31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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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공무원들에 배부 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조례나 규칙 등의 제·개정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실무’ 책자를 지난 25일 발간해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책자 발간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뤄진 것.

책자는 총 172쪽 분량으로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입안요령 ▲알기 쉬운 자치입법 만들기 정비기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주요용어 ▲자치법규 정비 업무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구 관계자는 “평소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자치법규 입안에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 조례 제정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알기쉬운 자치법규 입안실무 책자 발간을 계기로 직원들이 변화하는 행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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