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한 PC방을 제외한 나머지 80%가 폐업할 위기에 처하면서 관련 상가 임대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께 발효될 것으로 보여 전국 2만여 곳의 PC방 중 80% 이상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는 것.
건교부는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다음 달 발효된다. 이에 따라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22일 이후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된다.
특히 전국 PC방 업체의 80% 가량(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자료)이 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 앞으로 3개월~4개월 내 무더기 폐업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건축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PC방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상가 임차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경기 침체로 상가 임차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다수의 PC방이 폐업을 할 경우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월세수입이 한 순간에 끊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최소한의 폐업 예상 업소가 1만6000곳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한꺼번에 몰려나올 1만6000곳의 점포를 소화할만한 대체 업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생계 차원에서 운영되는 PC방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규제로 인해 점포 운영자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로 분양을 받아 PC방을 임차인으로 둔 상가 투자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PC방이 입점하는 층수는 상가건물의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상층부가 대부분 이다. 더구나 시간제로 운영되는 PC방 수익구조상 왕복 4차로에 인접한 대로변 상가로 이전 시 주택가 인근 상가보다 임대료 부담이 가중돼 수익성도 크게 악화 될 전망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상가 임차시장에서 보편 업종화 되어 있는 PC방의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PC방이 대거 폐업으로 대체업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주로 지하층이나 2층 이상에 위치하는 PC방 특성상 대규모 임차품목 형성이 어려워 임대인들의 피해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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