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자민원 이용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5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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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핸드폰·케이블TV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 OK!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케이블TV, PDA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 G4 C(Govern ment For Citizen)’ 홍보에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전자민원 G4C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이 필요할 때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안내를 받거나 민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구는 공익광고와 홍보용 동영상, 홍보리플릿, 구 홈페이지, 소식지, 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교육용 동영상을 이용해 직원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가 이 같이 홍보활동에 나선 데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전자민원 G4C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관서 방문 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는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접속→민원신청 선택→필요민원 선택→민원신청내용 입력→본인확인(공인인증서)→수수료 납부→민원신청내용확인→문서출력 순이며, 현재 통합전자 민원창구에서는 5000여종의 민원안내 및 720여종의 민원신청 서비스, 40여종의 민원서류를 열람·발급하고 있다.

각 민원서류의 열람·발급시 본인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는 공인인증기관이나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자민원 G4C’는 민원서류의 이중암호화, 전자서명 검증, 프린터발급 매수제한, 위변조 탐지 등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등 주소변경 알리미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950-3478)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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