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해 9월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 주택건설 공사에 드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3월1일 기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가 1.0216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연동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11~20층, 전용 60~85㎡이하 벽식구조 주택을 기준으로 지상층 건축비는 종전 107만8000원/㎡에서 110만1000원/㎡으로 오르며, 지하층 건축비는 종전 62만원/㎡에서 63만3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편법적인 분양가 책정 등이 지양되도록 분양가 상한제의 운영전반을 점검, 지도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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