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 3월에 제정됐지만 학교급식에서의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규정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이 마련되는 조례안에서는, 2006년 7월 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했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이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했다.
새 조례안은 또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을 논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시장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초·중·고교생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근거 등을 마련했다.
현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으나 쟁송 중에 있는 기존 조례의 효력이 정지돼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조례안은 오신환 의원을 주축으로 이수정·양창호 등 36명의 시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서울시의 관련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면 서울시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개시될 전망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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