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법 개정안, 오는 11일 각의 상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2 1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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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3월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현행 매년 3% 공제,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까지에서,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대상이 약 23만세대로 추정되며, 1세대 1주택 세대의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종전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주택가가 높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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