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월 3%씩 부과하고 있는 가산금 외에도 체납 2개월 후부터 원금의 1.2%를 추가로 부담하는 중가산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사진) 의원은 동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수도요금 중가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세금과 같은 성격이 아닌 수도요금 연체시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에서와 같이 연체료로 변경해 부과징수하도록 하면서 최대 2개월까지만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체료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납기일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3%씩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하는 일할계산방식으로 바꾸고, 중가산금제도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4일 개회되는 제17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 앞으로는 수도요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따른 체납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중가산금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조례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진식 의원은 “수도요금은 도시가스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체납시에 지방세체납징수기준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고, 가산이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도요금 체납시와 마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나 물이용부담금 체납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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