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구의 이같은 결정은 통장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궂은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경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통장의 직무에 전념해 동네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내 직능단체에 중복 가입돼 있는 사람은 가급적 통장 선발 대상에서 줄여 나가도록 했다.
통장의 역할과 임무도 확대된다.
기존 조례에 규정된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보고,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민방위 훈련통지서 교부 등 9개 업무에 ▲골목가꿈이봉사단 활동 ▲쓰레기무단투기 계도 ▲불법주정차 및 불법광고물 계도 ▲기초질서지키기 계도 ▲관할 지역 상시 순찰 의무화 등 6가지 일이 추가된다.
구는 통장들이 자긍심과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통장신분증도 제작한다.
통장신분증의 앞면에는 통장 사진이, 뒷면에는 인적사항과 통장의 임무 등이 표시된다.
또한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시 회의자료 및 구정홍보자료를 준비하고 구청의 각종 행사때마다 초청한다.
구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및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통장 활동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 좋은 점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부여된 통장의 임무를 명시화한 ‘통장 행동강령’을 제정한 후 올 상반기중에 선포식을 개최해 통장 직무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통장 사기 진작책을 담은 ‘서울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를 상반기중 개정할 예정이다.
정동일 구청장은 “통장 임무 확대를 통한 대민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며 “통장의 위상이 강화되면 기존 소극적 통장 임무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자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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