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008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 조례에 의해 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경우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2008년 상반기 지원금액은 총 22억원. 중소기업에 19억원, 소상공인에 3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리 3%,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일반은행 융자보다 저렴하게 융자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문의 (860-2865)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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