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 조례안등 6건 심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2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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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임시회 오는 19일 폐회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이창비)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2일 구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구정질문 및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한다. 이어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안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윤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곽근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김찬경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이수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호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창비 의장은 “공부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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