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교육정보전산과와 관광공보과,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업무 기안 및 전결권자를 규정했으며, 행정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별 결재 사항도 정비했다.
단위업무 342건의 세부 항목이 변경되고, 97건이 신설됐으며, 131건이 삭제됐다. 또한 세부항목 70건 중 21건의 전결권자를 상향하고, 49건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 결재권이 종전 5.2%에서 5%로 줄어들었고, 국장 전결권이 20.1%에서 20.5%로 상향됐다.
팀장급 이하의 전결권도 15%에서 15.7%로 늘어나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일 구청장은 “내가 하는 일이 구청장이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했다”며 “이런 책임감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