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주웅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고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에 대한 조례개정안 통과를 중지시킨 상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대해 재검토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용환 의사과장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보류 혹은 수정을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달 1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 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화재시 대피 문제 등으로 사용이 금지됐던 지하 강의실 이용 제한 규정을 손질 한 바 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1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결정은 공교육 안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18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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