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간석동 화재피해자 지원 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8 1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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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가구 50명 대상 남동구(구청장 윤태진)는 최근 간석동 청실프라자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1차 모임을 갖고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긴급복지 지원 배경은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타 법률 지원 및 건물주 보상관계가 장기간 소요된다고 판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우선지원을한다.

이에 따라 화재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총 28가구 50명은 긴급지원 결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계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 결정기준은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 ▲재산기준이 9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자이다.

긴급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의료지원은 1회)이며 연장은 구청장의 판단하에 추가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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