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긴급히 소집요구를 함에 따라 개회되는 것으로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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