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메일로 상담해 주기로 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현행 정기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데 구의 경우 약 15만여 건이 동시에 우편 발송돼 납기 중에는 전화가 폭주해 연결이 잘되지 않는 등 통화하기 힘들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구는 재산세 고지서 상단에 상담 가능한 이메일 주소(seochojs s@naver.com)를 기재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이메일 상담코너를 개설해 납세자들이 자택이나 직장에서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상담신청을 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되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한편, 보충질의도 가능해 재산세 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해소하고 납세자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이번 재산세에 대한 이메일 상담코너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자동차세나 면허세 등 전 세목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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