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각 사업장별로 주민세를 안분계산해서 내야 한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를(사업장이 2개 이상 시ㆍ군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첨부) 구청 세무2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서 작성 후 인터넷 뱅킹 및 삼성, BC, LG, 현대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세율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로 이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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