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에 따르면 무료관람 방법은 선거 참여 후 배부 받은 투표확인증을 형무소역사관 매표소에 제시하면 된다. 투표확인증은 1인, 1회에 한정된다.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역사관 관계자는 “금번 선거 참여자 무료관람과 같은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의 역사의식 확대와 문화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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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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