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첫날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21일 구정질문 및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폐회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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