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무 민원담당관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1 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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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稅관련 권리구제 지원 서울시는 28일부터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권리구제위원회)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권리구제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직법관인 서울서부지법 김명섭 판사가 임명됐으며 심리전용 공간이 만들어지는 등 위원회 심리 모두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원인과 함께 사실 관계를 합동 조사, 분석해 위원회 심리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제거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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