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종업원수 10인미만의 소기업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50인 미만 소기업 ▲종업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중인 업체이다.
융자규모는 서울시에서 배정된 구의 배정액 65억으로 각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대출기관 및 금리는 농협중앙회(연 4.53%), 단위농협·새마을금고(연 5.3%내외)이며, 보증료 1%는 별도이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융기관대출금을 연체중이거나 본 건 보증포함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5000만원 초과기업, 사치 향락업종 및 부동산관련업 등은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시까지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지역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2670-3425)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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