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가결됐으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소관 위원회별로 부동산 중개업소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업무 보고와 공공용지 관리현항 보고 등도 진행됐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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